공지사항

후원자 여러분께 2022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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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88회 작성일 22-12-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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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해 동안 저희 한국여성인권플러스(구 인천여성의전화)와 함께 걸음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마음모아 감사함을 전합니다2023년 새해 내내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세요^^

 

202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회원 및 후원자들께서는 다음의 안내 사항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인권플러스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지원단체로 정부 기획재정부의 EFG 코드를 부여 받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입니다. 2022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앞두고 후원금 관련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1. 정기후원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한국여성인권플러스는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위한 기부금 자료를 202317일까지 홈텍스를 이용해 국세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3115일 이후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s://hometax.go.kr/)를 통해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을 통해 자동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는 분들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제공(회원 가입 시) 해주셨을 경우 해당됩니다.

 

반면 후원자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하신 분들과 주민등록번호 오류인 분들은 기부금 내역이 소득공제 자료로 국세청에 자동 제출되지 못합니다. 이런분들께서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변경하시려면 본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3번 참조)

20221230()까지 010-3149-2545(사무국)으로 문자나 메일(iwhl@womanline.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주실 경우 성함, 주민번호, 연락처 세 가지를 알려주세요. 등록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2. 일시후원자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국세청을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입금액, 입금일자를 1230()까지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영수증 다운받기

 

한국여성인권플러스 홈페이지 후원하기 (http://www.womanline.or.kr/bbs/board.php?bo_table=B02)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선택하시고 입장하시면 왼쪽 메뉴바에 보조메뉴가 보입니다.

그 중 "기부금 영수증"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메뉴 안에서 영수증 뿐 아니라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받을 수 있으니 혹시 보조 자료가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저것 다 안 되신다면 그냥 메일이나 문자로 요청해 주세요^^

-20221230()까지 010-3149-2545(사무국)으로 문자나 메일(iwhl@womanline.or.kr)

 

* 후원회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모아주신 정성으로 한국여성인권플러스에서 여성들이 좀더 안전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잘 전개 해 올 수 있었습니다. 내년 한해는 더 어렵겠지만 여러 후원자분들과 할 수 있는데까지 열심히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정회원님들은 2월 총회에서 뵈어요^^ 이번 총회는 2023210() 저녁에 오프라인에서 예정합니다. 상세 공지는 추후에 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규정 및 공제 한도]

 

-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소득세법34, 조세특례제한법73, 76조 및 제88조의4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 코드 40(종교단체 외)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미만) 및 자녀(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20세 이하 및 만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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