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인천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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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428회 작성일 19-05-09 23: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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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성의전화 공고 제 2019-01호 『인천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원』채용 안내문 2019년 인천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기준 및 전형일정 등을 공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5월 09일 인천여성의전화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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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응시자격/근로조건
모집분야 | ㅇ 상담원 (5명), 상담원(이주여성 2명) | |
담당업무 | ㅇ 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 및 사례관리, 폭력피해 예방 활동 등 ㅇ 이주여성 권인옹호 및 역량강화 활동 ㅇ 통번역 지원 및 기타 이주여성의 인권 옹호 활동에 필요한 업무 | |
근무형태 | ㅇ 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 상담원 100시간 수료 후 정규직 전환) | |
필수사항 | ㅇ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정 이수자 (미필 시 6개월 이내 필수 수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응시 자격 | 상담원 | ㅇ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1. 「고등교육법」 제 2조 1호부터 제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단순 노무자 제외) |
상담원 (이주 여성) | ㅇ 해당언어 :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영어&따갈로그어) 외 ㅇ 필수사항 :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공고일 기준) ㅇ 우대사항 : 이주여성상담 관련 종사 경력 : 1년 이상 「고등교육법」 제 2조 1호부터 제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전문대 졸업 이상) | |
공지사항 | ㅇ 신원조회 및 성범죄 조회 이후 최종합격 공지 | |
우대요건 | ㅇ 운전가능자 ㅇ 사례관리 및 상담 유경험자 ㅇ 이주여성지원 경력 1년 이상자 ㅇ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상담지원 경력 1년 이상자 ㅇ 사회복지기관 경력 2년 이상자 ㅇ 회계업무 경력자 (사회복지사 경우) | |
근로 조건 | 급여수준 | ㅇ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근거함 (3호봉) |
근무시간 | ㅇ 주 5일(오전9시~오후 6시) / 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탄력근무 및 당직 | |
근무장소 | 인천이주여성인권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내) | |
4대보험 | 가입 | |
근로계약 | 표준근로계약에 의함. |
2. 채용방법
1) 1차 : 서류전형(이메일 접수 iwhl@hanmail.net)
2) 2차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
3) 기타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신원조회 후 계약
3. 전형일정 및 응시원서는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2019년 1차 종사자 채용 공고_ 수정.hwp (116.0K) 130회 다운로드 | DATE : 2019-05-10 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