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채용> 인천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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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968회 작성일 19-05-0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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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성의전화 공고 제 2019-01

인천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원채용 안내문

2019년 인천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기준 및 전형일정 등을 공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0509

인천여성의전화 회장

 

 

1. 모집분야/응시자격/근로조건

모집분야

ㅇ 상담원 (5), 상담원(이주여성 2)

담당업무

ㅇ 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 및 사례관리, 폭력피해 예방 활동 등

ㅇ 이주여성 권인옹호 및 역량강화 활동

ㅇ 통번역 지원 및 기타 이주여성의 인권 옹호 활동에 필요한 업무

근무형태

ㅇ 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 상담원 100시간 수료 후 정규직 전환)

필수사항

ㅇ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정 이수자 (미필 시 6개월 이내 필수 수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응시

자격

상담원

ㅇ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1. 고등교육법21호부터 제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단순 노무자 제외)

상담원

(이주

여성)

ㅇ 해당언어 :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영어&따갈로그어)

ㅇ 필수사항 :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공고일 기준)

ㅇ 우대사항 : 이주여성상담 관련 종사 경력 : 1년 이상

고등교육법21호부터 제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전문대 졸업 이상)

공지사항

ㅇ 신원조회 및 성범죄 조회 이후 최종합격 공지

우대요건

ㅇ 운전가능자

ㅇ 사례관리 및 상담 유경험자

ㅇ 이주여성지원 경력 1년 이상자

ㅇ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상담지원 경력 1년 이상자

ㅇ 사회복지기관 경력 2년 이상자

ㅇ 회계업무 경력자 (사회복지사 경우)

근로

조건

급여수준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근거함 (3호봉)

근무시간

ㅇ 주 5(오전9~오후 6) / 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탄력근무 및 당직

근무장소

인천이주여성인권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내)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

표준근로계약에 의함.

2. 채용방법

 

1) 1: 서류전형(이메일 접수 iwhl@hanmail.net)

2) 2: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

3) 기타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신원조회 후 계약

3. 전형일정  및 응시원서는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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