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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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러온 카드뉴스 21호]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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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9회 작성일 22-01-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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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지자체의 공무원이 직무수행할 때 미등록체류자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지방출입국 외국인관리서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미등록 외국인이 범죄 피해자라면 이러한 통보의무에서 면제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통보의무면제 대상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정폭력 피해자일까요? 당연히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사건접수를 한 사람만 범죄피해자로 입증됩니다.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 자신의 신분이 가해자에게 걸려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건접수를 하여 가해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살러온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등 다양한 곳에 문의하였고 카드뉴스와 같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경찰의 모습에 지방경찰청에 문제제기하였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주여성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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