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할 시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찰의 불찰로 인해 긴급임시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조치입니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인식 부재를 고발하고
이를 이행 할 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