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러온 카드뉴스 18호] 통역없이 상담하라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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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24회 작성일 21-10-01 10:06본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담소에 상담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민이 이 상담을 받을 때 통역사를 파견한다.' 또는 '통역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은 통역사를 직접 구하거나 한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 상담이 부부상담으로 진행될
경우 한국인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주여성에게 통역없이 진행되는 상담이 과연 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법적 절차 과정에서 이주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본 카드뉴스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