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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러온 카드뉴스 34호] 가정폭력 가해자의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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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3-11-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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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제17조 금지행위에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정폭력 상황에서 신체적인 피해가 없거나 자녀가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분류되기 어렵습니다. 가정폭력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아동학대이지만 이를 간과한 제도가 가정폭력 가해자의 손에 면접교섭권을 쥐어줍니다.

가정폭력은 아동학대의 예고편입니다. 우리는 이 예고편에 경각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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