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명서] 연수구 중학생 집단성폭행 사건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증거 영상물 유실사건 진상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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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245회 작성일 20-04-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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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인천지방경찰청은 연수구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수사관의 증거 영상물 유실사건에 대해 정확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치 책임에 대해서 답하라.

 

20191223일 새벽, 중학교 2학년이었던 A는 동급생인 B군과 C군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A의 모부는 사건 당일인 23일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 신변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즉각적인 보호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가해자들은 악랄한 2차 가해를 지속하였다. 또한 경찰은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가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달라는 A측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3일 뒤인 26일에야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 해당 폐쇄회로 CCTV 영상을 열람하였으며, 최근 이 또한 제대로 촬영해 놓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 331일 경찰에 영상 일부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알게 되었다. 사라진 영상에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해 학생 중 1명이 웃으며 피해자를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겨있었다고 하니,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진 것이다. (jtbc 기사_2020.04.17.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찍힌 장면 일부 사라져무슨 일이)

 

게다가 담당 경찰서에서는 올해 329일 피해자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피해 호소글을 올려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자 뒤늦게 사건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까지 담당 수사관이 이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판단하고 과장이나 서장에게 본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B군과 C군은 이전에도 다른 여자아이에게 술을 먹여 감금하고 폭행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한 사실도 있다고 한다.

 

이와같이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늦장 대처하거나 영상을 분실하는 모습들을 성폭력 가해자들과 경찰 간의 유착관계와 경찰의 CCTV영상 유실에 대해 의도적 은폐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또한 집단 성폭행에 관련한 중대한 사건을 지나치게 가볍게 판단하는 해당 경찰관의 수사관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며, 성폭력을 바라보는 경찰관들의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이 드러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를 표한다. 또한 담당 수사관에 의해 중요범죄의 판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다는 반증이며,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지점이다.

 

이러한 경찰의 늑장 대응 및 무능함은 성폭력 범죄를 지속적으로 양산해 내는 기반이 되고 있고, 피해자를 향한 2, 3차 피해를 초래하여, 우리는 또 한 명의 여성을 잃을 뻔하였다. 언제까지나 경찰조직의 부실수사 및 무능함과 피해자를 향한 2차 피해와 범죄자를 옹호하는 실태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

 

가해자는 정당한 처벌을 받아 감옥으로 가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인천경찰청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고 있을 참담한 고통과 억울함을 직시하고 제대로 바로잡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1. 인천지방경찰청은 연수구 집단성폭력 사건 증거자료 유실에 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불법 촬영 및 영상의 유출이 의심됨에도 휴대전화를 압수조치 하지 않은 이유, 109일이 지난 후에야 구속수사가 이뤄진 등,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사 정황과 절차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라!

 

2. 인천지방경찰청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신변보호조치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점검하라.

 

3. 인천지방경찰청은 청 내에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4. 수사관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대규모 집합교육이 아닌 소규모의 토론식 교육을 상시화 하고 그 결과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라.

 

2020421

 

 

사단법인 인천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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