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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광역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징계감면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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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887회 작성일 20-04-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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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징계감면을 철회하라!


2019년 5월 10일 연수구의 유흥주점에서 미추홀구 소속 5급, 6급, 7급 공무원들 4명과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 2명 등 총 6명이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벌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처리 결과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3명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미추홀구에서 A는 해임, 다른 3명은 강등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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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는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에 대해서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A의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 결과 함께 성매매를 했던 다른 공무원들 보다 1단계 더 가벼운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인천여성연대에서는 작년 5월, 본 사건이 일어난 직후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를 지적하며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도 기소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으며 인천시가 내린 성비위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도 A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감면을 받아내 실질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있으나 마나 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가 범죄나 비리 공무원들을 감싸고 도는 행태를 보여 “가제는 게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억울한 징계를 당하는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지 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를 감면해 주는 곳은 아니다.


최근 N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시민들의 의식은 민감해 지고 있으나 사법부와 공무원의 인식은 여전히 감 떨어지고 있다. 더구나 대민서비스를 해야 하는 공무원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침 없이 인천시 자체 권익구제 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죄를 감싸고 도는 이 상황에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구성과정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책임을 인천광역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광역시는 성매매,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이후에도 성폭력범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2020년 3월 31일

인천여성연대
인천여성의전화/인천여성노동자회/인천여성민우회/인천여성회/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인권희망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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