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청원] 검찰은 가해자 편? 성폭행 피해자를 두 번 죽인 ‘검찰의 부실 수사’를 고발하며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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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914회 작성일 21-02-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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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1A5Ve

탄원서 링크 :  https://forms.gle/DduZf6kwT7WU4HE4A


[이별 통보 후, 강간 당하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다른 여성과 해외 여행을 다녀왔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 집 앞에 찾아와 집요하게 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집 안으로 들였고, 집에 진입한 가해자는 돌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이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성폭행 중 목이 졸려 죽을 뻔 하였습니다.
‘제발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가해자는 ‘이렇게 하면 밑(성기)이 쪼여 좋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성폭행 당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상습 강간범]

피해자는 연인에게 강간당한 충격을 추스르기도 전에, 가해자가 다른 여성을 강간한 사건으로 구속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을 강간한 죄가 인정되어 ‘3년형, 5년 집행 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때, 가해자가 ‘3년형’을 선고 받아서 바로 구속되는 것이라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일로 가해자가 처벌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는 묻어두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5년 집행 유예’를 함께 선고 받았기 때문에, 바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여행을 다니고, 가게를 차리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시간에 피해자는 수 없는 자살시도로 양극성정동장애를 진단 받고 정신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강간 전과가 있는 가해자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참을 수 없던 피해자는 가해자가 유치장에서 풀려 난 지 1년 3개월이 흐른 뒤, 강간 피해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소가 이렇게 늦은 이유는 가해자가 구속되어 있다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쁜 검찰, 1년 동안 수사는 흐지부지]

강간 사건 고소했지만, 1년간 피해자 진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담당 검사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조사’를 요구하며, 검찰청에 유서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 자살하겠다고 절규하자 그제서야, 검찰은 1년 동안 끌어오던 사건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피해자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검찰의 무리한 조사 감행]

검찰에서 1년 동안 끌어온 사건을 조사한다고 하니, 당시 정신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받지 못하면, 또 검찰이 사건 조사를 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퇴원을 만류하는 의사를 뒤로 하고, 퇴원을 감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에서도 피해자가 진단서 5장을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정신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 검찰에게 연락을 받았고, 퇴원 2일 후 피해자는 심신미약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간 피해 사실을 떠 올려야 하는 질문이 이어졌고 강간을 “섹스”로 표현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조사관의 조사에 피해자는 눈물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진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마음을 안정시키고자 진술을 중단하고 화장실로 갔는데, 검찰 측은 화장실 문고리를 부수고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꺼내 다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만약 검찰이 피해자의 ‘자살 시도’를 걱정하여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의 문고리를 부신 것이라면 이미 검찰도 피해자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피해자는 심리 안정을 위해 진술 시 친모의 동석을 요구했지만, 이미 신뢰관계인으로 변호사가 동석하였기 때문에 친모의 동석은 거부당하였습니다.

[검찰은 가해자 편]

1. 검찰은 적극적으로 강간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검찰의 요구로 영상녹화도 하고, 거짓말 탐지 진술도 응하였지만 검찰 측에서는 이를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강간 전과가 있었고, 가해자의 핸드폰에는 다른 강간 피해자 성폭행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핸드폰에 피해자가 성폭행 당하는 영상이 있었을 수 있지만, 검찰은 증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2. 검찰은 성인지 감수성 ‘제로’의 상태로 강간 사건을 수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강간 당한 이후, 가해자의 핸드폰에서 자신이 성폭행 당하는 영상을 지우기 위해 가해자를 억지로 만나는 척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검찰 조사 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가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진으로 협박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 대신 가해자의 진술을 채택하였습니다.
검찰은 성폭행 당하는 영상을 지우고 싶어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가 게시한 국민청원게시판, 맘카페 게시판 등 게시한 글에 피해자의 강간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합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강간 피해자는 자신의 강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주변에 자신이 당한 강간 피해 내용을 적나라하게 알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또한 검찰이 얼마나 성인지감수성이 전무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였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법원에서는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즉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하라고 하지만 실제 검찰은 성인지 감수성 ‘제로’의 상태로 기계적 조사를 했을 뿐입니다.

3. 검찰은 날치기로 사건을 종결시켜버렸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건을 고소한지 1년 동안 사건을 조사하지 않더니, 가해자의 진술만을 채택하여 수사 10일 만에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버렸습니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피해자는 오히려 가해자에게 무고죄, 명예훼손죄, 업무 방해죄 등 19건의 역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피해자의 엄마와 언니도 고소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죄가 있다면 ‘검찰을 믿은 죄’입니다.

(사) 인천여성의전화가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부실 수사 행태를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이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3. 피해자와 같은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의 ‘성인지감수성 강화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부디, 성폭행 피해자의 절규를 들으시고 이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가해자는 합당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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