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오랜시간 고통을 당해 온 성폭력피해자가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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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051회 작성일 21-02-18 17:04본문
[탄원서 연명 링크] https://forms.gle/DduZf6kwT7WU4HE4A
[국민청원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1A5Ve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엄중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피해자에게 다시 재판의 기회를 열어주시길 탄원합니다
2017년 5월 14일 피 고소인 김*찬은 자신의 강간 범죄를 숨기고, 자신의 핸드폰을 들여다봤다는 이유로 다투어 이별을 통보한 고소인을 찾아와 10분만 이야기 하자면서 거짓으로 꾀어 집안에 진입한 후 폭력을 행사하면서 강간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소인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지만 외부에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피 고소인 김*찬이 다른 여성을 강간 한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5월 14일의 사건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성폭행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고소인은 그때부터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인은 수많은 자살 시도와 방황,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성폭행 피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원한 것은 피 고소인 김*찬에 대한 정당한 법적 처벌이었지만, “양극성 정동장애”, “피해망상”이라는 의료적 판단 아래 고소인의 절규는 묻혔습니다.
고소인의 고소는 사건이 일어나고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접수되었습니다. 피 고소인 김*찬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 고소인 김*찬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그때부터 고소인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넘게 끌어오던 검찰의 사건 조사는 가족의 항의 끝에 급하게 진행되었고 고소인의 심신 미약 상태에서 보호자 동석 요청이 거부된 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성폭력 피해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진술의 신빙성은 의심 받았습니다.
고소인이 바로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동영상 유포에 대한 협박과 성폭력 피해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상황 등에 대해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피 고소인 김*찬을 용서하고 덮고 갈 생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 고소인 김*찬은 사과를 요구하는 고소인을 제정신 아닌 사람으로 모욕을 주며 무려 19건이나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2차 가해를 통해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소인의 삶은 2017년 5월에 묶여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본 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가해자에게는 정당한 처벌을,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정의로운 심판의 공간을 열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2021년 2월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연명제안단체 : 사단법인 인천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