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지 마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978회 작성일 20-07-21 13:13본문
[인천여성연대 성명서]
피해자의 성경험은 가해자의 감형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강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지 말라!.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적 관점을 가지고 변호하는 변호사를 규탄한다.
지난 2018년 7월 19일 오후8시 10분경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A양(중3)이 방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SNS유포와 소문을 내겠다는 지속적인 협박과 성폭행으로 인함이었다. (아시아경제. 2018.11.22. 기사 참조).
본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1심에서 가해자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징역 단기 4년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K측 변호사는 2심에서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K의 잘못이라 볼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해자가 성경험이 아주 많고 많은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000에게 소문내겠다”고 말한 것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피해자와 K가 “서로 비밀을 공유할 정도로 친숙한 사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00하고는 했는데 나하고는 안하냐“라는 말은 했지만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자살자의 모습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사망 당일 친구와 만나 PC방도 갔다오고 사진도 찍고 남자친구와 헤어져 들어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혀“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본 연대에서는 성범죄 가해자변호인의 성인지 감수성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강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려 고인을 모욕하지 말라!
성경험이 있다고 해서 성범죄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2019년 12월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측 변호사는 구태의연하게도 성범죄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성경험을 연결짓는 시대착오적이고 여성혐오적인 이유를 들었다. 이는 성폭력 가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주장이다.
둘째 성폭력 가해자의 목적은 친밀함을 나누는 낭만적 관계 유지가 아니라 성폭력을 통한 성착취“이다.
비밀을 공유할 정도로 친숙한 사이라거나 일상적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태도를 이유로 협박이 아니고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많은 성폭행 피해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인질심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2018년 미투를 통해 숨겨져 있던 유명인들의 성폭력범죄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영화배우 조00의 매니저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조00랑 했는데 나하고는 안하냐“라는 말을 똑같이 했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일수록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본 사건에서는 친밀한 관계라는 것과 합의된 성관계라는 것은 가해자의 주장일 뿐이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그간의 고통의 흔적이 말해주고 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성폭력과 성착취에 대한 사법적 판결은 이미 시험대에 올랐다. 성폭력과 여성대상 범죄에서 가벼운 형량이 연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여성혐오는 가벼운 형량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본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가해자의 변호사가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반인권적 시각을 가지고 변호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만일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성차별적인 변호사의 주장이 반영되어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감해진다면 대한민국 재판부의 신뢰와 권위는 추락할 것이다. 가해자의 범죄에 합당한 판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7월 21일
인 천 여 성 연 대
인천여성의전화/인천여성노동자회/인천여성민우회/인천여성회/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인권희망강강술래
인 천 여 성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