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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일부 개정안 20대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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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827회 작성일 20-05-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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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의 일부 개정안 20대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429, 20대 국회 폐회를 몇 시간 앞두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중 일부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500만 국민청원에 드디어 응답하였다. 개정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30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의 일부이다.

 

이로서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을 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자신이 직접 촬영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하면 처벌되며 협박이나 촬영을 강요해도 징역형을 받게 되었다. 특히 과거에는 집단으로 성폭력을 모의하거나 예비해도 범죄로 규정되지 않았었지만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도 예비, 혹은 음모만으로도 3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하거나 유포하는 범행에 대해서 범죄수익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가해자로부터 환수를 수월하게 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 한 것, 그리고 성착취 범죄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교육과 보호의 의무를 강화시킨 점등은 10년이 넘도록 오랫동안 현장에서 요구해 왔던 사안임을 감안할 때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성착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은 아직 갈 길이 멀다.

21대 국회의 첫 과제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여 공적 책임을 다 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추진해야 한다. 카카오톡등의 업체에서 N번방 성착취 영상이 올라올 경우 신속하게 삭제 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하도록 해야 실효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 적용 가해자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N번방 가해자들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임을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성범죄도 성인의 범죄를 넘어설 정도로 날로 잔혹해 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형법의 틀도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좀더 강력한 처벌 규정과 더불어 성인지적 관점의 시민교육을 통한 재 사회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052

 

 

인천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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