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절차 안내] 후원자 여러분께 2024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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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89회 작성일 25-01-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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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룡의 해, 열심히 살아낸 우리를 응원합니다.
지난 연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무안공항 사건의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칼바람과 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길 위에 있는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합니다.
하루빨리 우리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한해 동안 한국여성인권플러스를 큰 마음으로 품고 성평등 세상의 한 걸음을 응원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마음모아 감사드립니다. 
 

2024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 실 회원 및 후원자들께서는 다음의 안내 사항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인권플러스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며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지원단체로 정부 기획재정부의 EFG 코드를 부여 받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입니다. 202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앞두고 후원금 관련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 한국여성인권플러스는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위한 기부금 자료를 2025년 1월 7일까지 홈텍스를 이용해 국세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5일 이후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s://hometax.go.kr/)를 통해 후원금에 대한 소득 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을 통해 자동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는 분들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제공(회원 가입 시) 해주셨을 경우 해당됩니다.

 2. 우편, 이메일, 팩스 발송

반면 후원자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하신 분들과 주민등록번호 오류인 분들은 기부금 내역이 소득공제 자료로 국세청에 자동 제출되지 못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하신 분들도 수동발급대상입니다.
우편, 이메일, 팩스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내년에 국세청 자동제출 시스템을 이용하시고자 하신다면 내 정보를 생년월일만 입력하신 회원님들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직접 정보를 수정하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 내 정보 직접 수정하기 : https://mrmweb.hsit.co.kr/v2/?server=A8EMgBPm2I3qcCQPpYXhIw==&action=receiptedit

** 내가 직접 기부금 영수증 다운받기: https://mrmweb.hsit.co.kr/v2/?server=A8EMgBPm2I3qcCQPpYXhIw==&action=receipt


기부금 영수증 메뉴 안에서 영수증 뿐 아니라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받을 수 있으니 혹시 보조 자료가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저것 다 안 되신다면 그냥 메일이나 문자로 요청해 주세요^^


[근거 규정 및 공제 한도]
 
-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4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 코드 40(종교단체 외)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미만) 및 자녀(만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20세 이하 및 만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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