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 여러분께 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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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80회 작성일 23-12-28 12:17본문
2023년 한해 동안 저희 한국여성인권플러스와 함께 걸음 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감사함을 전합니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산뜻하고 희망 찬 미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내내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더 여성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사회를 그립니다.
2023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 실 회원 및 후원자들께서는 다음의 안내 사항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인권플러스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지원단체로 정부 기획재정부의 EFG 코드를 부여 받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입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앞두고 후원금 관련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 한국여성인권플러스는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위한 기부금 자료를 2024년 1월 7일까지 홈텍스를 이용해 국세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5일 이후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s://hometax.go.kr/)를 통해 후원금에 대한 소득 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을 통해 자동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는 분들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제공(회원 가입 시) 해주셨을 경우 해당됩니다.
반면 후원자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하신 분들과 주민등록번호 오류인 분들은 기부금 내역이 소득공제 자료로 국세청에 자동 제출되지 못합니다.
내 정보를 생년월일만 입력하신 회원님들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직접 정보를 수정하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국세청을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입금액, 입금일자를 1월 4일(목)까지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 내 정보 직접 수정하기 : https://mrmweb.hsit.co.kr/v2/?server=A8EMgBPm2I3qcCQPpYXhIw==&action=receiptedit
3. 내가 직접 기부금 영수증 다운받기: https://mrmweb.hsit.co.kr/v2/?server=A8EMgBPm2I3qcCQPpYXhIw==&action=receipt
기부금 영수증 메뉴 안에서 영수증 뿐 아니라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받을 수 있으니 혹시 보조 자료가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저것 다 안 되신다면 그냥 메일이나 문자로 요청해 주세요^^
늦어도 2024년 1월 4일(목)까지 010-3149-2545(사무국)으로 문자나 메일(wrpk@womanline.or.kr) 주셔요^^
* 후원회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모아주신 정성으로 한국여성인권플러스에서 여성들이 좀더 안전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잘 전개 해 올 수 있었습니다. 내년 한해도 어렵겠지만 회원님들과 함께 또 다시 열심히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정회원님들은 2월 총회에서 뵈어요^^ 이번 총회는 2024년 2월 2일(금) 저녁에 오프라인에서 예정합니다. 상세 공지는 추후에 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규정 및 공제 한도]
-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4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 코드 40(종교단체 외)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미만) 및 자녀(만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20세 이하 및 만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산뜻하고 희망 찬 미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내내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더 여성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사회를 그립니다.
2023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 실 회원 및 후원자들께서는 다음의 안내 사항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인권플러스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지원단체로 정부 기획재정부의 EFG 코드를 부여 받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입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앞두고 후원금 관련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 한국여성인권플러스는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위한 기부금 자료를 2024년 1월 7일까지 홈텍스를 이용해 국세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5일 이후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s://hometax.go.kr/)를 통해 후원금에 대한 소득 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을 통해 자동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는 분들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제공(회원 가입 시) 해주셨을 경우 해당됩니다.
반면 후원자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하신 분들과 주민등록번호 오류인 분들은 기부금 내역이 소득공제 자료로 국세청에 자동 제출되지 못합니다.
내 정보를 생년월일만 입력하신 회원님들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직접 정보를 수정하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국세청을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입금액, 입금일자를 1월 4일(목)까지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 내 정보 직접 수정하기 : https://mrmweb.hsit.co.kr/v2/?server=A8EMgBPm2I3qcCQPpYXhIw==&action=receiptedit
3. 내가 직접 기부금 영수증 다운받기: https://mrmweb.hsit.co.kr/v2/?server=A8EMgBPm2I3qcCQPpYXhIw==&action=receipt
기부금 영수증 메뉴 안에서 영수증 뿐 아니라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받을 수 있으니 혹시 보조 자료가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저것 다 안 되신다면 그냥 메일이나 문자로 요청해 주세요^^
늦어도 2024년 1월 4일(목)까지 010-3149-2545(사무국)으로 문자나 메일(wrpk@womanline.or.kr) 주셔요^^
* 후원회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모아주신 정성으로 한국여성인권플러스에서 여성들이 좀더 안전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잘 전개 해 올 수 있었습니다. 내년 한해도 어렵겠지만 회원님들과 함께 또 다시 열심히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정회원님들은 2월 총회에서 뵈어요^^ 이번 총회는 2024년 2월 2일(금) 저녁에 오프라인에서 예정합니다. 상세 공지는 추후에 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규정 및 공제 한도]
-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4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 코드 40(종교단체 외)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미만) 및 자녀(만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20세 이하 및 만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