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 자료제출 관련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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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87회 작성일 21-01-15 19:35본문
2020년 한 해에도 사단법인 인천여성의전화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천여성의전화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가정폭력등 폭력피해지원단체로 EFG 코드를 부여 받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입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앞두고 후원금 관련한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1.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제공(회원 가입 시, 혹은 일시금 입금 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위한 기부금 자료를 2021년 1월 15일 홈텍스를 이용해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2020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상 금액 :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부금
2. 사단법인 인천여성의전화에서 직접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은
- 후원자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하신 분들과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국세청 자료 제출이 거부된 분들은 기부금 내역이 소득공제 자료로 국세청에 자동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1/18 월요일까지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3. 근거 규정 및 공제 한도
-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4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 코드 40(종교단체 외)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미만) 및 자녀(만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20세 이하 및 만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