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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여전 회원 여러분께 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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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44회 작성일 21-12-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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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해 동안 인천여성의전화와 함께 걸음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마음모아 감사함을 전합니다.

2021년 무척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 남았습니다.

내년엔 두 번의 선거도 치러야 합니다.

여성들이 살해 되지 않는 사회,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혐오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적합한 후보는 없어보입니다.

코로나 또한 견뎌내야 하고 어쩌면 동거를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동거"들과 살아내려면 우리의 더욱 굳건한 연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2년 총회를 기점으로 이제 "인천여성의전화"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 깊이 새겨넣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이름이 바뀌더라도 인천여성의전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가 될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올해 잘 마무리 하시고 2022년 조금 더 나아진 세계를 희망으로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실 회원 및 후원자들께서는 다음의 안내 사항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여성의전화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가정폭력등 폭력피해지원단체로 EFG 코드를 부여 받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입니다.
2021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앞두고 후원금 관련한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s://hometax.go.kr/)를 통해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제공(회원 가입 시, 혹은 일시금 입금 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위한 기부금 자료를 2022년 1월 7일까지 홈텍스를 이용해 국세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021년 1월 15일 이후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상 금액 :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부금

 

- 후원자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하신 분들과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국세청 자료 제출이 거부된 분들은 

기부금 내역이 소득공제 자료로 국세청에 자동 제출되지 못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변경하시려면 본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하단 3번)
2021년 12월 30일(목)까지 032-527-0090/ 010-3149-2545(사무국)나
메일(iwhl@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정기납부 외에 일시로 후원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국세청을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입금액, 입금일자를 12월 30일()까지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개인은 소득금액의 30%까지, 법인은 10%까지 기부금소득공제 대상입니다.
  

3.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영수증 다운받기

인천여성의전화 홈페이지 후원하기 (http://www.womanline.or.kr/bbs/board.php?bo_table=B02)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 선택하시고 입장하시면 왼쪽 메뉴바에 보조메뉴가 보입니다.

그 중 "기부금 영수증"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메뉴안에서 영수증 뿐 아니라 인여전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받을 수 있으니

혹시 보조 자료가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PC에서만 가능합니다~^^


* 정회원님들은 1월 총회에서 뵈어요^^

** 근거 규정 및 공제 한도

-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4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 코드 40(종교단체 외)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미만) 및 자녀(만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20세 이하 및 만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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