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여전 회원 여러분께 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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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44회 작성일 21-12-24 10:26본문
2021년 무척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 남았습니다.
내년엔 두 번의 선거도 치러야 합니다.
여성들이 살해 되지 않는 사회,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혐오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적합한 후보는 없어보입니다.
코로나 또한 견뎌내야 하고 어쩌면 동거를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동거"들과 살아내려면 우리의 더욱 굳건한 연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실 회원 및 후원자들께서는 다음의 안내 사항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여성의전화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가정폭력등 폭력피해지원단체로 EFG 코드를 부여 받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입니다.
2021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앞두고 후원금 관련한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제공(회원 가입 시, 혹은 일시금 입금 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위한 기부금 자료를 2022년 1월 7일까지 홈텍스를 이용해 국세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021년 1월 15일 이후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상 금액 :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부금
- 후원자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하신 분들과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국세청 자료 제출이 거부된 분들은
기부금 내역이 소득공제 자료로 국세청에 자동 제출되지 못합니다.
2021년 12월 30일(목)까지 032-527-0090/ 010-3149-2545(사무국)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입금액, 입금일자를 12월 30일(목)까지 알려 주시면
3.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영수증 다운받기
인천여성의전화 홈페이지 후원하기 (http://www.womanline.or.kr/bbs/board.php?bo_table=B02)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 선택하시고 입장하시면 왼쪽 메뉴바에 보조메뉴가 보입니다.
그 중 "기부금 영수증"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메뉴안에서 영수증 뿐 아니라 인여전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받을 수 있으니
혹시 보조 자료가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PC에서만 가능합니다~^^
** 근거 규정 및 공제 한도 -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4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 코드 40(종교단체 외)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20세 이하 및 만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