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국제 대리모 조직화 및 정상화 반대를 위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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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87회 작성일 23-11-10 17:11본문
ICASM(대리모 폐지를 위한 국제연합)이 시작한 이 청원서는 60개 여성인권단체가 함께합니다.
[청원서] https://forms.gle/VmreUSd54NCLxCfw6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2010년부터 이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국경을 초월한 대리출산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생식 대리출산의 맥락에서 대리출산을 다루는 국제협약 초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4-2025년으로 예정된 이 연구의 결과는 끔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는 여성의 생식능력을 착취하는 산업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생식 대리모를 이용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헤이그 회의는 생식 대리모 시장의 편을 강력하게 들어줌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그 효과가 체감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이 국제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한다면 국가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할 필요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여러 나라(대리출산이 금지된 국가)와 국제 조직 (EU 등)이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헤이그의 입법 발의는 대리 출산이 늘고 있는 곳에서 대리모를 "금지"하는 대신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 출산을 규제하는 것은 기껏해야 여성들의 생식 능력을 위한 착취를 정상화하는 것이지 결코 근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을 받은 페미니스트 및 시민사회단체, 여성과 아동의 인권 수호자로서의 자격을 가진 대중 및 정치적 인물들은 헤이그 회의 프로젝트와 대리모를 규제하기 위한 모든 관련 프로젝트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리 출산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격으로서 여성과 아이들을 상품화합니다. 인간 존엄성은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서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생식 능력,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동의를 가장하여 시행됩니다. 대리모가 동의하였더라도 대리 출산은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제3자의 생산에 할당된 종속적인 범주의 여성을 만들어 인간의 평등, 여성과 남성의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관행입니다.
사고 팔지 않는 것이 최고의 이익인 아이들의 존엄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대리모의 자녀는 가족 내에서 아동 매매에 직면하게 되어 심리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 측면에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족형성권을 확립하고 인정하는 대신 아동에 대한 권리를 별도로 창출하려는 경향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에 따르면 대리출산은 한편으로는 아동밀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식을 목적으로 여성을 밀매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이유로, 우리는 각국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할 것입니다:
2024-2025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회원국에 제출될 대리모의 맥락에서 부모에 관한 의정서를 승인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이스탄불 협약 제3조에 근거하여 대리모의 사용을 그들의 영토에서 자행되든 해외에서 자행되든 인신매매에 버금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로 취급하도록 입법을 개선합니다.
그들이 비준하는 협약의 이행과 평가에 페미니스트 관점(이스탄불협약 제6조에 근거함)을 포함하고, 특정 유형의 폭력이 여성에게 불균형적이고 배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CIAMS(International Coalision for the Disposition for the Disposition of the Disposition)가 제안한 대리모 폐지 국제협약에 대한 페미니스트 사업을 추진합니다.
생식 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해 초국가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아동과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결정, 특히 자신의 기원에 대한 접근에 관한 결정(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오늘날 유일한 정치적 용기는 생식 대리 출산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ICASM(국제 대리모 폐지 연맹)이 시작한 이 청원서는 한국여성인권플러스를 비롯하여 전 세계 60여개 페미니스트와 인권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제공된 청원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청원서는 영문으로 작성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만, 한글로 써 주셔도 괜찮습니다. 서명은 11월 13일까지 취합되어 대리모 철폐를 위한 국제연합에 전달됩니다. 대리모 철폐를 위한 국제연합은 11월 13일~16일 열리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 항의하고자 오프라인 시위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생식 착취와 아동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한국 여성들의 목소리가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서명폼을 널리 전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원서] https://forms.gle/VmreUSd54NCLxCfw6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2010년부터 이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국경을 초월한 대리출산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생식 대리출산의 맥락에서 대리출산을 다루는 국제협약 초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4-2025년으로 예정된 이 연구의 결과는 끔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는 여성의 생식능력을 착취하는 산업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생식 대리모를 이용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헤이그 회의는 생식 대리모 시장의 편을 강력하게 들어줌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그 효과가 체감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이 국제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한다면 국가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할 필요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여러 나라(대리출산이 금지된 국가)와 국제 조직 (EU 등)이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헤이그의 입법 발의는 대리 출산이 늘고 있는 곳에서 대리모를 "금지"하는 대신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 출산을 규제하는 것은 기껏해야 여성들의 생식 능력을 위한 착취를 정상화하는 것이지 결코 근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을 받은 페미니스트 및 시민사회단체, 여성과 아동의 인권 수호자로서의 자격을 가진 대중 및 정치적 인물들은 헤이그 회의 프로젝트와 대리모를 규제하기 위한 모든 관련 프로젝트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리 출산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격으로서 여성과 아이들을 상품화합니다. 인간 존엄성은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서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생식 능력,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동의를 가장하여 시행됩니다. 대리모가 동의하였더라도 대리 출산은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제3자의 생산에 할당된 종속적인 범주의 여성을 만들어 인간의 평등, 여성과 남성의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관행입니다.
사고 팔지 않는 것이 최고의 이익인 아이들의 존엄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대리모의 자녀는 가족 내에서 아동 매매에 직면하게 되어 심리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 측면에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족형성권을 확립하고 인정하는 대신 아동에 대한 권리를 별도로 창출하려는 경향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에 따르면 대리출산은 한편으로는 아동밀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식을 목적으로 여성을 밀매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이유로, 우리는 각국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할 것입니다:
2024-2025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회원국에 제출될 대리모의 맥락에서 부모에 관한 의정서를 승인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이스탄불 협약 제3조에 근거하여 대리모의 사용을 그들의 영토에서 자행되든 해외에서 자행되든 인신매매에 버금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로 취급하도록 입법을 개선합니다.
그들이 비준하는 협약의 이행과 평가에 페미니스트 관점(이스탄불협약 제6조에 근거함)을 포함하고, 특정 유형의 폭력이 여성에게 불균형적이고 배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CIAMS(International Coalision for the Disposition for the Disposition of the Disposition)가 제안한 대리모 폐지 국제협약에 대한 페미니스트 사업을 추진합니다.
생식 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해 초국가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아동과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결정, 특히 자신의 기원에 대한 접근에 관한 결정(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오늘날 유일한 정치적 용기는 생식 대리 출산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ICASM(국제 대리모 폐지 연맹)이 시작한 이 청원서는 한국여성인권플러스를 비롯하여 전 세계 60여개 페미니스트와 인권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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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제공된 청원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청원서는 영문으로 작성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만, 한글로 써 주셔도 괜찮습니다. 서명은 11월 13일까지 취합되어 대리모 철폐를 위한 국제연합에 전달됩니다. 대리모 철폐를 위한 국제연합은 11월 13일~16일 열리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 항의하고자 오프라인 시위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생식 착취와 아동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한국 여성들의 목소리가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서명폼을 널리 전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