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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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러온 카드뉴스 22호] 외국인이어서 노출되는 피해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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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7회 작성일 22-04-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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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서 가해자에게 주소가 노출되어 생기는 2 피해는 심각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열람제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가해자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찾아냅니다.

 

 국가는 주민등록열람제한을 강화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도 제한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입국청소년은 다른 방법으로 주소가 노출되는데요 

카드뉴스 22호는 중도입국청소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주소노출 사례를 담았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주소 노출을 막을 없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안전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이 개정될 때까지 살러온과 함께 지켜봐주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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