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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42호]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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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0회 작성일 21-11-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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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초 아동학대 및 아내구타를 범행한 남성에게 인천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년형을 선고했지만 집행을 유예한 이유가 피고가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에서 늘 감형의 이유로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가해자 처벌 불원이 등장합니다.

형식적인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확인등으로 감형을 받는 가해자는 또다시 재범을 저지르고 맙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양형기준들을 걷어치우고 성인지감수성에 기준하여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판결,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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