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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러온 카드뉴스 14호] "긴급임시조치" 법이 있는데 왜 안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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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89회 작성일 21-04-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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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할 시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찰의 불찰로 인해 긴급임시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조치입니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인식 부재를 고발하고

이를 이행 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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