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카드뉴스

국내외 여성 이슈를 찾아 카드뉴스 형식으로 알기 쉽게 그 쟁점과 해결방향을 설명해 드립니다.

[살러온 카드뉴스 34호] 가정폭력 가해자의 면접교섭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3-11-23 10:52

본문

아동복지법제17조 금지행위에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정폭력 상황에서 신체적인 피해가 없거나 자녀가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분류되기 어렵습니다. 가정폭력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아동학대이지만 이를 간과한 제도가 가정폭력 가해자의 손에 면접교섭권을 쥐어줍니다.

가정폭력은 아동학대의 예고편입니다. 우리는 이 예고편에 경각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합니다.

95719b3622879440bc1a3587e4a6a421_1700704352_1724.jpg
95719b3622879440bc1a3587e4a6a421_1700704352_9745.jpg
95719b3622879440bc1a3587e4a6a421_1700704353_716.jpg
95719b3622879440bc1a3587e4a6a421_1700704354_4619.jpg
95719b3622879440bc1a3587e4a6a421_1700704355_2077.jpg
95719b3622879440bc1a3587e4a6a421_1700704355_9615.jpg
95719b3622879440bc1a3587e4a6a421_1700704356_7317.jpg
95719b3622879440bc1a3587e4a6a421_1700704357_4838.jpg
95719b3622879440bc1a3587e4a6a421_1700704358_2293.jpg
95719b3622879440bc1a3587e4a6a421_1700704359_0088.jpg
 

사단법인 한국여성인권플러스   |   대표자명 : 성미경   |   고유번호 : 122-82-11292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52번길 8, 202호(간석동, 행복한미소) TEL : 032-527-0090   |   FAX : 032-527-0093   |   E-MAIL : wrpk@womanline.or.kr
Copyright © 사단법인 한국여성인권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